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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3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네킨★
추천 : 2
조회수 : 130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4/13 00:58:17
와이프가 다니는회사 cctv 화면입니다. 주차되있는차량들은 회사사람들 차량이구요. 사고는 같은 회사내 현장사람이 화물차를 운행후 사이드를 채웠다고는하는데 풀렸는지 안채웠는지 뒤로 굴러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천만다행인건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사고는 안났네요.
여기서 어이없는건 주정차금지구역이라 과실이 잡힌답니다. 9:1 정도로요. 풀어서 글쓰는재주가 없어서 어색한 문장이 되가고있는데 이런저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이고 다음달에 3년이 됩니다.
지역은 대전인데 회사보험측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소로 유도하는걸 직영사업소 견인으로 바꿨고 낼 아침에 입고 예정입니다.
회사보험에서 말하기를 개인사업자 사업소로 들어가면 거기서 대차를 해주고 보험렌트대신 과실잡힌부분을 감하시던지 돈으로 받는게 낫지않겠냐는식으로 운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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