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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최초의 양민학살
게시물ID : sisa_568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kwaio
추천 : 4
조회수 : 92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04 14:01:34
좌던 우던 다시는 이런 잔인한 양민 학살이 이땅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6월 4일 거행된 희생자 추모식.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침 초기 서울로 진주한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난입하여 벌인 학살극.

개전 직후 전방 전선의 교전을 거쳐 살아돌아온 한국군 부상병 다수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다. 이들은 당연히 심한 부상을 입고 중환자로 치료받고 있었다.

그러나 개전 며칠만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자, 시민 대부분은 아비규환에 빠져 피난길에 올랐으며 병원 근무자들도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은 거동이 불가능해 미처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중환자들이었다.

6월 28일 아침, 마침내 북한군이 미아리를 뚫고 중앙청을 지나 서울대병원까지 들이닥쳤고 병원을 최후까지 사수하던 1개 소대는 교전 끝에 장렬하게 전사했다. 당시 병원 내부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환자들로 만원이었으며, 북한군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병력을 산개시켜 병원을 둘러쌌다.

이윽고 한 중좌가 "원쑤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한국군 부상자를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병동을 순회하며 총을 갈겨 죽였으나, 이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지 환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구석으로 몰아넣고 대량으로 총을 쏴 죽였다. 일단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이었으나 사실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환자복을 입은 채로는 별로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일반인들도 다수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엔 총알도 아까웠는지 모신나강에 착검해서 직접 찔러 죽이는 식으로 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정신병동까지 들이닥쳐 그 환자들도 죽였다. 이렇듯 소음이 울리자 다른 병동에 남아있던 환자들은 급히 대피 시도를 했지만 많은 수가 북한군 보초들에게 걸려 참혹한 꼴을 당했고, 일부는 살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흥분한 북한군은 심지어 위문차 남아있던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살해했다.

학살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적발된 이들은 본보기로 보일러실로 끌려가 석탄 더미에 생매장되었다. 이렇게 살해된 희생자들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없으나 추산 1000여명에 육박한다 하며, 사체들은 모여진 채로 20일동안 방치되어 병원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한다. 그리고 창경궁 인근으로 실려나가 소각되었다.

환자들이 죽은 뒤 병원은 북한군 부상병들의 후송 기지로 쓰였고, 3개월 뒤 서울이 수복된 뒤에야 끔찍한 참상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게다가 밀려나기 직전에 또 한차례 학살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참고로 수일 후 전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살극이 있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해 이 사건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다[1]. 저항 불능의 환자들을 잔혹히 유린한 정황만으로도 잔혹하지만, 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런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더구나 이 학살은 불과 개전 3일만에 빚어진 사건이다. 이는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짧은 시간 사이에 광포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같은 공산군이라도 국공내전 때의 마오쩌둥포로들 대우라도 잘 해줬지, 이건…. 이런데도 6.25 때 학살된 민간인의 대부분은 국군과 미군이 죽였고, 북한군은 지주와 자본가계급만 탄압했지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피해도 끼치지 않고 잘 해줬다고 개드립을 치는 종북주의자가 있으면 사뿐히 즈려밟아주자.

현재 서울대병원 내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위한 현충탑이 세워져 지금도 당시의 참극을 웅변하고 있다.

강신재의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에서 여주인공 이화의 남친이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땅에 파묻혔는데. 간신히 살아나와서 여친의 집에 숨어산다. 당시의 참극을 그린 거의 유일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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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년 8월12일 제네바 회의에서 채택된 1949년 제네바 협약 중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조약' 제12조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부상자 또는 병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그들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견(政見)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 또는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몰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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