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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게시물ID : car_93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sanna.
추천 : 2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4/12 11:30:29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하실 때에도 제한속도 규정은 지켜서 추월하셔야 합니다.

가령 제한속도가 110km/h인 경우 150km/h나 200km/h로 추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이며 단속대상입니다. 항상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약 : 추월할 때도 규정 속도 넘으면 위법 

    

       추월 차선에서 앞차가 규정속도 내 최고 속도라면 과속하는 뒷차에게 양보 안 해도 됨



출처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2604&bbsId=B0000003&menuNo=2%20%EC%B6%9C%EC%B2%98:%20http://pdjch.tistory.com/1117%20[%EC%B9%B4%EB%A9%94%EB%9D%BC%EC%97%AC%ED%96%89]

http://www.fnnews.com/news/2016090821291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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