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큰 그림.. 전략만 짜줄테니 다음과 같은 단계를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셔서 본격 언론개혁 시작해봅시다.
1. 한겨레에 대한 소액주주결성의 목적
- 편향된 기사와 왜곡된 일방적 기사는 창간을 위해 힘썻던 주주들의 소박하면서 뜻깊은 여망을 짖밟는 행위를 떠나 국가적 적폐로서 존재하는 언론사의 현 모습에 실망한 주주들이 누가 주인인지 가르켜 주고자 하는 목적임.
2. 한겨레 현 주주 의결권 현황
대주주 약 7%
우리사주 23%
소액주주 약 70%
3. 니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주마... 이 끝없는 개싸움도 이제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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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글에서 밝혔듯이 대략적인 소액주주연대의 결성은..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함으로써 5% 지분은 약 일주일 이내에 목표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분의 현황과 법적 효력이 가능한 지분 위임장을 팩스 및 우편으로 받아야 함.
첫번째로 이 작업을 해주실 1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봉사자들을 모집함.
딴지와 오유에서 일단 검증된 네티즌들을 추천받고 모아서 이들이 이 5% 지분의 위임장 작업을 해주는 봉사를 해줘야 함.
두번째는 이 작업을 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작은 빈 사무실 및 사무집기와 컴등을 대여해줄 용자를 구함..
이 두가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칭 한겨레 정론지 만들기 위원회가 본격 발족하여 대외적인 지분 모집 홍보시안을 구성하여 전 사이트에 뿌림..
대략 일주일이면 5% 이상 지분 확인 및 위임장 가능할것으로 예상.
5% 지분이 확인되는 순간 5%의 기존 주주들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고 위원회 임원들을 구성.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현재의 한겨레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앞으로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 또는 공개적으로 방향성을 의견 수렴.
대략 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겨레가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간을 갖음 (일주일)
이후 이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후에 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표명.
(이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한겨레를 접수할 것인지 상법상 조언을 얻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네비스탁이 전문 법인이므로 간략한 조언을 줄것임)
또한 기타 주주만이 아닌 네티즌들중에 전문적인 법률 및 해박한 전략가들이 방향성을 정해줄것임)
이제 소액주주연대의 대표와 임원들의 명단으로 한겨레에 정당하게 주주명부 요청.
주주명부 확보후 숨어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연락하여 위임장 받고 50% 이상 위임장 완성하게 되면 임시주총 발의.
임시주총 열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던 어찌하던 이제 원하던 바를 실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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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엑셀등에 주주들과 위임장 작업을 무료 봉사해주실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
2. 상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조언해줄 봉사자들 댓글 달아주시고..
3. 가장 중요한 소액주주연대의 임시 사무실의 공간을 공여해주실 용자분 께서는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가능하면 교통이 서울과 지방등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와 딴지에서의 연대로 1차 봉사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5% 지분 주주들의 행사에는 다시 2차 봉사자들의 모집을 통해 힘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지 문빠로서의 행위가 아닌 쌓이고 쌓인 적폐언론에 대한 올바른 언론 개혁을 위한 참다못한 국민적 여망의 첫발이라고 해둡시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
일방적 쌍팔년도의 미디어가 아닌 2017년 첨단의 쌍방향 미디어 세계의 무서움을 모르는 언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는 발걸음입니다.
지금의 이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훗날 이러한 반백년 썩은 언론을 개혁하는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해주실 봉사자들도 모아주시길..
이 글은 딴지와 오유에 동시 게재되니 말만이 아닌 행위로서 저들에게 상식을 꿈꾸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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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네티즌이 있어 사무실 공여 문제가 해결 된다면
금요일에 딴지와 오유의 추천받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지하여
그곳에서 21일 일요일 점심때 정모를 함과 동시에 본격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모 공지까지만 해줄테니 봉사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모여 많은 의견을 다시 모아 나머지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_(__)_
(전 여기까지만...;;)
그럼 실천 가능하신 회원들은 댓글들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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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딴지 회원님이 적어주셧습니다.
↓
http://www.ddanzi.com/free/183904844
접수계획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1. 지분 5%를 모아서 회사에 주주들의 연락처 기재된 주주명부 요청
2. 주주 50%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임시주총 개최
3. 임시주총에서 현 대표이사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4. 데스크와 기자들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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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주가 아니라서 실제로 경영진 선임이나 주주총회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잘 모르지만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참신합니다. 위임장을 어떻게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만 접수계획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네요.
일단 오유 글의 주주 현황 다이어그램에는, 소액주주 지분 69.41%, 우리사주조합 지분 23.66%, 자기주식 6.93%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유 글은 "대주주가 7%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주식을 대주주 보유 지분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좀...
그리고 공시된 걸 확인해 보니 2017년 3월 31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6,227,591주, 자기주식은 490,227주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은 5,737,364주입니다. 그 중 우리사주조합은 1,357,57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중 자기주식은 7.87%이고,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중 23.66%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측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결국 단 몇 %라도 상당량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없다는 것인데, 경영진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3월의 주주총회 관련 기사를 보니 (경영진 선임 안건은 아니지만) 소액주주들로부터 상당수 주식의 위임을 받아 우리사주조합(회사) 측에게 태클건 주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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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요청
접수계획은 주주들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지분 5%를 모아서 회사에게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주주는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순순히 주주명부를 내어주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 소송(특히 가처분)으로 열람, 등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분 1%든 5%든 10%든 차이가 없습니다. 첫번째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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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개최
어찌어찌해서 주주명부를 입수했다고 합시다. 접수계획은 지분 50%를 모아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주주총회 소집 여부, 안건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지분 5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주주가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위임 포함)가 이사회에 임시주총소집을 청구하고 만약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그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다시 말해서 지분 50%를 모을 필요는 없지만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이라는 소송을 회사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할 때 안건을 기존 이사 해임, 신임 이사 선임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두번째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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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어찌어찌해서 기존 이사 해임 안건과 신규 이사 해임 안건으로 주총을 개최했다고 합시다. 이사를 해임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오유 접수계획은 지분 50% 모으면 된다고 하지만 글쎄요 우리사주조합 지분 23.66%와 맞붙었을 때 해임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만 해임하면 되나요? 공시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9명인데(모두 다 올해 3월에 선임되어서 임기 만료가 2020년 3월이네요), 과반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여야 이사회를 장악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겠지요. 이게 가능하여야 회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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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오유 접수계획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회사도 압박을 많이 받겠지요. 하지만 주주총회야 회사가 안 열면 그만입니다. 한겨레 본진을 제대로 털고자 한다면 위임장 모으는 것부터 해서 소송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유 글의 필자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믿지만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사짜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접수계획대로라면 기존 주주들이 특정인에게 의결권 위임만 해주면 되는데 주식을 사자는 얘기도 나오네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사자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오유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게 한겨레는 잘 좀 하지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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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일단 소액주주 연대를 구성해서 그 상법적 구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해보자는거죠.
목적이 거창하게 회사를 접수하자는것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회사 접수가 아닌 정론지로의 변화라는것이기에 ..
법적인 조건은 소액주주 70%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한겨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겁니다.
소송이 열리게 된다면 그때 후원을 받든 어쨋든 일단 어떤 행동을 시작하며 움직임을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이슈화 되고 적폐 언론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지분을 지닌 엘리엇이 삼성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언론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것이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 대외적인 이슈를 통해 국민들에게 왜 한겨레의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이러한 행동을 실행하는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수 있지요.
출처 |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