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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집중 단속 한다는데.......
게시물ID : car_93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0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4 22:12:11

작년말쯤에 지정차로제 위반이라면서 경찰이 잡더군요.
자동차 전용도로고, 편도 3차로인 도로였습니다. 
당시 운정하고있던 차량은 스타렉스였고요.
그 도로는 보통 1차로가 잘 달리고, 2~3차로는 잘 안달리는 도로라서
초행이 아니면 대부분 1차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고, 2차로가 승용차, 맨 가측 차로가 대형차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차로제를 검색해보니 일단은 일반도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1차로는 무조건 승용차만 주행가능
2차로는 소형화물차, 승합차 등등
3차로부터 대형차량


1차로에 대형차량이 못가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때는 몇m 전부터 가야하는지부터가 의문이더군요
만약에 이걸 진짜로 다들 지켜서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축차량이 1차로 주행을 못하는데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편도 4차로라면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지르면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데
교통이 원할한 시간대라면 모르겠으나, 출퇴근길같이 차량통행량이 많으면 지옥문이 열리겠다 싶더군요.

지정차로제의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같은 승합차라도, 화물차로 등록한 차량은 1차로를 못달리고, 승용으로 등록하면 1차로로 달릴 수 있고
그런모양이던데, 최근에 지정차로제 위반 집중단속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걸 보니까
그냥 은근슬쩍 짜증이 나네요.

출퇴근길에 단속한다고 경찰들 서있으면, 아주 볼만한 광경이 벌어지겠다 싶기도 하고
홍보가 매우매우 잘되어서 차량들이 다 지정차로제를 지켜서 달리다가 좌회전, 유턴 구간에서
일제히 차로변경을 하면서 병목현상 일어나는것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지키면서 주행하는데, 앞쪽에서 제한속도보다 낮은속도로 달릴때, 추월하기 위해서
상위 차로로 주행하다가 단속당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어찌될지 모르니 다들 지정차로제 한번씩은 숙지하고 다니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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