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은 모르지만 한번 제생각을 써볼께요 틀린거 있으면 태클 환영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법의 적용은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 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나올때 과속하고 고속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가 사고나면 집앞에서 과속했기 때문에 정상주행하는 차가 중과실이라 보긴 어렵다는게 당연한 것처럼 사고 당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고 이전에 페라리라 차선 변경을 했는가 뭔짓을 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속이냐 뭐냐를 따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것이 사건의 원인은 차선 변경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에요 과속이라면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속을 하던 말던 저 상황에서 차선만 안바꿨으면 사고 안났어요. 왜 과속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냐면 지금 저 페라리는 과속과 상관 없이 가해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었습니다. 근데 가해차량은 우측 페라리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낸것인데 사이드 미러를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가해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고 가해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도 큰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잘 보시면 페라리가 과속이던 말던 저 상황에 저 위치에 있는 페라리로써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왜 거기있어 과속했으니 거기있지 이런 억지 주장은 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페라리가 과속을 했던 안했던 가해차량은 충분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회피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가해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