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를 양아치라고 하고
블박차를 일반인이라고 해도
양아치가 평소에 무슨 양아치 짓거리를 했던간에
일반인이 양아치를 때려가지고 죽거나, 온몸 박살나서 병원 입원하면
맞은놈이 양아치새끼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때린놈 잘못임
양아치가 일반인 건들다가 지가 먼저 때리고나서 쳐맞으면 그나마 어느정도 "참작"의 여부는 있으나
(예 : 얌체운전 + 보복운전등으로 위협을 먼저하다가 블박차주가 위협을 느끼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서 먼저 때렸다??? 그럼 폭행죄 성립이지
즉, 페라리가 얼마나 평소에 행실이 거지같거나 아님 운전을 개판으로 했어도
'사고순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않는한 절대로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함
최소한의 증거조차 없고 카더라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시속 200키로미터 + 칼치기가 맞다고 해도 이는 다른 범법이며 이는 경찰이 해결할 문제이지 사고차량들 문제는 아님
사고순간엔 터널을 앞에두고 페라리는 자기 차로 주행중이었고, 이때에는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였으며
사고순간에 블박차주는 실선에서의 불법차선변경 및 깜박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로 보아서 깜박이조차 안켰음.
해당 사고는 100% 블박차주의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