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는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맞춰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를 차량에 의무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04112009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