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교차로에서 직진중이였는데, 가해차량이 옆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시면서 제 뒷휀다랑 범퍼를 박았습니다.
차량간 사고로인해 보험처리 하려고하는데,
일단 사고 현장에서는
차선변경 불가구간(교차로,횡단보도)+직진차량(본인차) 대 차선변경차량(가해자)+앞차(본인차) 대 뒷차(가해자)등의 이유로 왠만하면 100%나올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가해자도 직접적으로 과실언급은 하지않으셨지만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지하는것같았구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을수있지만 크게 다친사람은 없고 하기때문에 일단 차량 미수선수리 합의쪽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대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제가 직접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비견적내본거에 비해서 60~70%밖에 지급을 못해준다고하네요.
제가 견적서를 오픈하지않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제외하고 지급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알기로는(오유분들께 정보 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까지 포감된걸로 지급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미수선수리 합의진행하면 부가세는 제외하고 지급받는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쪽 상담사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
또하나 더 궁금한게, 가해자 본인이 보험료할증이 싫어서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해서 차량 미수선수리로 대물처리하여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을 받고, 제가 대인접수 및 기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가해당사자에게 합의를 요구할수있나요?
즉... 상대방 보험사에게 들어보니 대물처리만 진행하면 보험료 할증이 별로 없다고하니까 대물로 미수선처리 합의받고 대인,기타합의를 진행하지 않는조건으로 당사자에게 추가로 개인간의 합의를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