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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 접촉사고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과 입원비는 별도인가요?
게시물ID : car_93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주세요.
추천 : 0
조회수 : 178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3/30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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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처음이라 잘모르겠는데..
합의금, 입원비, 차량수리비가 다 별도인가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50만원을받으면 입원비,차량수리비 전부 그냥 50만원으로 퉁치는건가요?

저같은경우 제가피해자로써 과실100%이고, 경미한접촉사고라 다친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이때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따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합의금50만원을받으면 수리비까지포함될걸받는건가요??

Ps위로금?  같은것도있다던데, 요구할수있나요??
또한 가해자 보험사직원이 현금(약50만원) 또는 차량수리비전액 중에서골르라고하는데, 이때 현금50만원의 합의금으로써 제가그돈을받으면 차량수리는제돈으로다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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