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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인격이 없다 = 태아살인은 무죄판결 ㅋㅋ 잘 돌아간다.
게시물ID : humorbest_93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
추천 : 49
조회수 : 5305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5/14 01:57:13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5/13 10:46:24
"태아는 사람으로 볼수없다" [문화일보 2005-05-12 13:20] (::법원, 출산전에 사망케한 조산사에 무죄판결::)10개월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사망한 태아를 사람으로, 또는 모체(母體)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에선 주기적 진통없이 자궁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업무상과실치 사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법원 판단대로 태아에겐 인격권(人格權)이 없다고 보지만 종교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있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태아의 생명가치에 대 한 사회적·종교적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는 2001년 4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조산원을 찾아가 조산사 서모(여· 55)씨에게 자연분만을 의뢰했다. 그리고 두달 뒤 이씨는 성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가 있으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를 서씨에게 알렸지만 서씨는 자연분만을 강행했다. 이씨가 출산예정일을 2주일이나 넘겼을 때도 서씨는 이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당뇨로 인해 태아가 5.2㎏의 거대아로 성장했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같은해 8월 태아는 자궁내에서 저산소성 손상으로 사망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몸밖으로 꺼냈다. 이후 조산사 서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검찰은 자궁내 태아에게 인격 권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태아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한 태아를 꺼내기 위해 실시한 제왕절개수술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점이 대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자궁내에 있다 사망한 태아도 사람에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사에 속하고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경우 태아 사망 자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보고 업 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 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허근녕 부장판사)는 12일 조산사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부터는 내 생각----------------- 예상되는 파장 -- 그러면 의사가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이고 실수라고 말하면 무죄가 된다, -- 낙태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 -- 미혼모가 애기를 낳고 태아라고 하고 죽여도 무죄. -- 임산부가 차에 치여서 태아 죽여도, 운전자는 임산부에 관한 책임만 지면됨 문제점 -- 겨우 일개판사가 태아를 인격체가 아닌 그냥 생물체로 정의했다는것이 참 -_-;; -- 우리나라는 태아관련 재판에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점 잘돌아간다 유후~ 판사이름 공개해라 -_-+ ~근영씨 울지마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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