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가 사무국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협회는 "사무국장 A씨가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 허위로 맞추어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로 발급케 했다"고 고소 이유이유의 배경을 전했다.이에 허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해 위 2명의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1차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되자, A씨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시민단체인 '모 연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오히려 자신이 책임있는 사실에 대해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해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수사를 통해 회계부정이 드러나 형이 확정된 前 직원의 비위 사실과 문제점이 드러나 즉시 납품금지 조치를 취한 공인구 관련 건에 대해서도 마치 수뇌부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본인의 추측에 근거를 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식적인 기부금을 포함해 협회 관련 총 매출액의 80% 가량을 협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 부회장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쇄물을 독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상식 밖의 문제제기로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자신의 징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해 일부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야구협회는 스포츠 관련 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 다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단호한 대응을 휘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