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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순작용, 법정부담금 불법 아니다 (그런데 국민세금이 새고있다).
게시물ID : sisa_934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32
조회수 : 1638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7/05/13 0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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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경기도내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미비, 도 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90969&type=

법정부담금 불법이 아니라길래 뭐 그딴 법이 있지? 싶었습니다.
찾아보니 한가지 예로 기업은 보통 직원의 4대보험, 연금에 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사학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납부율이 저조하다
합니다.

그럴수도 있겠지 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미납된 비용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털렸습니다. 교육청 예산이면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사학법인들이 내지않는 법정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고요??

진짜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 제대로 안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나경원 블로그에 소명자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비율적으로
웅동학원보다는 많이 낸거다. 법제정이 오래되어,
현실적으로 내기 힘든 비용이다.라고요...

진짜 사학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법개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나경원, 장재원네 사학이 안낸 법정부담금에 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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