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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나리*★
추천 : 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26 14:46:36
원래 2013년 2월 28일까지 살기로 되어있던 원룸을 더 살게 될거같아서
집주인께 더 살겠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계약서는 됐고 나가기 두달전에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12월까지만 살겠다고 10월경 말해둔 상태였고, 집주인또한 알았다고 했는데 (딱히 증거랄건 안남겨놓은게 문제네요..)
일주일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것 처럼 말하더니 (이건 녹음을 했는데요.. ) 막상 당일이 되니
계약서를 보니 2월달까지더라, 2월달까지 살아야 한다 보증금은 두달 후에 주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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