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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과실 여줘봅니다.(급)
게시물ID : car_56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ow
추천 : 0
조회수 : 31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26 13:33:26
26일 오전에 출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차량 : QM5(08년) [오른쪽방향] 제가보이는 방향에서
가해자 차량 : 1톤 트럭 [왼쪽방향]

중앙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 가해자 차량이 진입해 오길레 오른쪽 왼쪽 모두 벽쪽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어서 
최대한 차가 갈수있게 오른쪽으로 붙여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지나가면서 리어 휀다(왼쪽 뒷 바퀴 윗부분(철판)을 치고 지나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라 N 이였던 기아를 P 로 바꾸고 내릴려는데, 가해자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달려가 불러서 다시 후진해오더니 접촉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길레 "보험처리" 해야죠 라고 대답하고 그럼 연락달라고 명함 받고 와서
삼성 정비소 가서 견적보니 ...판금,도장(548.000원) 수리일 평일 3~4일 정도 소요 된다네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 접수번호는 받아놨는데
삼성 정비소 직원말로는 이면 도로에서의 정차 되어있던 차량에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도 
정차 차량의 피해자는 가실이 조금은 발생할수 있다던데...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애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출퇴근해야하는 직장인이라 렌트도 필요한데..제가 과실이 생긴다면 저도 돈이 나갈테니..ㅜ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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