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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1952), 사사오입 개헌(1954)
게시물ID : history_9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0
조회수 : 10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0 15:29:12

부산정치파동(1952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58036&mobile&categoryId=200000329

두산백과
부산정치파동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

 

1950년 5 ·30일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鄭憲柱) ·이석기(李錫基) ·서범석(徐範錫) ·임흥순(任興淳) ·곽상훈(郭尙勳) ·권중돈(權仲敦) 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張澤相)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발췌개헌(1952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34005&mobile&categoryId=830

시사상식사전

발췌개헌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안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거창 양민 500여 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한 사건이 폭로되고, 이어 국민방위군사건이 터지는 등 거듭되는 실정이 이어졌다. 그리고 6ㆍ25 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경찰과 군대, 폭력단 등을 동원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1972년 7월 4일 토론 없는 기립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찬성 163, 반대 0).

이 개헌은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과 야당이 주장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의결권을 덧붙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ㆍ절충하여 마련한 개헌안이라 하여 '발췌 개헌(拔萃 改憲)'이라 부른다. 그해 7월 7일 제1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고, 이 발췌 개헌에 따라 1952년 8월에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이 지원한 무소속의 함태영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사오입 개헌(1954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227&mobile&categoryId=830

한국근현대사사전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 29일 불법적으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2차 개헌.


이보다 앞서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투표제 가미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환원
△경제제도의 자유경제체제로의 수정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조항 철폐.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밀담설>을 조작, 극우반공의 본산인 민국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 정족수인 136표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국회의원 재적 203명의 2/3는 135.333…인데 0.333…이라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203명의 2/3는 135명이 된다」는 억지주장으로 이틀 후인 29일 부결선언을 번복,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 개헌파동으로 손권배·김영삼·김재곤·김재황·김홍식·민관식·성원경·신정호·신태권·이태용·한동석·현석호·황남팔 등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당하는 한편, 민국당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규합, <호헌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 창당의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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