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차 사고가 나면...
1) 보험회사 전화
2) 사고난 차랑 위치 사진 찍고
3) 안전하게 옆길로 옮긴 후
4) 보험회사 오면 얘기 나눔
이렇게 처음 대처는 하는건 알겠는데..
분명 과실이 제가 잘못한게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10:90 이나 20:80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재판 진행해서 변호사비나 재판비용 및 만약 제가 잘못없다고 결정나면 제 차 수리비, 치료비 등등 다 추가 요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10:90 이다~20:80 이다라고 말한 보험회사 직원도 같이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