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대로 전 비보호 삼거리에서 오는 차가 없나 대기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 제가 2나왔습니다. 신고해서 벌금 맞았구요.. 상대방과 저 둘다 삼거리 진입 위반으로 4만얼마인가 벌금 받았네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3일 입원 후 3주 진단 나왔구요. 대물은 제 과실비 내고 다 고쳐 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인 대물 둘다 접수 안해줘서 제 보험으로 다 처리 하다가 괘씸해서 경찰서 신고로 직접 청구로 택시 공제회로 넘어갔습니다.
합의금으로 40 부르길래 치료 더받는다 하니 아주 쿨하게 받아주더니~ MRI이 찍고 여러군데서 물리치료 받으니 또 전화와서는 병원비 쓰신 것도 있으니 50에 하자고..;;
문제는 어차피 민사 합의는 보험사랑 하는거라서 언젠간 하겠지만.. 3주 진단은 형사 합의도 봐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구요..
정말 3주 합의는 형사 합의 봐야하나요?? 자게에 매번 들어와서 얕은 지식을 남발하고 갔지만.. 막상 제일은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