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회사 동료 분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동료분은 녹색 사각형, 상대는 적색 사각형인데요..
적색 사각형의 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할때 3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면서
2차선 주행중이던 동료분이 급정거 하였으나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에 동료분의 보험사 (S사)는 상대방 100퍼 과실이 아닌 8대2로 동료분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동료분의 보험 할증이 붙게되니
서로 대인접수 하지 않고, 동료분 차량 손상과 교통비에 대해서만 100프로 보상 받는 것으로 마치자고 했답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 하게 되면 서로 힘들어진다면서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