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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유상품권 글을 읽고....
게시물ID : car_56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루마린
추천 : 4
조회수 : 9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23 12:24:54
게시글을 읽고 오지라퍼 발동해서 그냥 써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상품권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확인증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이 일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가능합니다.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해주세요
거의 모든 상품권은 뒷면 약관을 보시면 고액권 오만원권은 60% 이상 사용 시 소액권 만 원권은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와 해결이 안 되면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증 받으셔서 상품권회사에 전화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실 상품권이 국가에서 관리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형할인점도 마찬가지고 동네 서점 패밀리레스토랑 모두 같은 약관을 준수합니다.
잔돈을 현금으로 받는 건 당연한 권리고요 지금이라도 주유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품권 회사 등을 통해 해결하시죠 억울하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가슴을 쥐어짤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 여기 있다 나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이 미약하고 비루한 팁으로나마 글을 읽으신 회원님들이 앞으로는 상품권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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