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타고다니는 승용차가
친형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가족한정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되었습니다.
20개월 전 일본에 이민가신 형님의 사망으로 차량 소유주가 조카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조카와 형수와는 연락이 두절되어서 따로 연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개월전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요청을 했는데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이 보험 갱신을 했으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새로 갱신할 시기에는 가족한정에서 누구나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는 우여곡절끝에 보험 적용되어 처리 되었고
이제 다시 보험 갱신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갱신 지로가 우편으로 와서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두절 일때 실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포기 신청 같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감도 오지 않네요.
중고차 회사에서는 공증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3백정도 될거라고 하던데 믿고싶지 않구요.
조카는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번호가 있지만
주민 번호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더군요 연락이 안되어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