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7천에 2년 계약하기로하고 선수금을 입금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전세자금대출은 안되는 집, 10층 단독주택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의 시세는 60억이라고 보고있으며 근저당부분에 채권채고액은 11억7천만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팔려갈 때 낮게 잡아서 40억이라고 해도 융자가 30%가 안되는 집이라며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본 날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재산세 부분에서 30만원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였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압류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입금을 하신 후 압류해제통지서를 받고 저에게도 바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건물 지분 소유가 사장님과 사모님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지않아서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이력에는
2009년에 생겼고, 2010년에 지금 사장님사모님 명의로 명의 변경되어있으며
전 소유주가 가지고 있을 때, 채권 최고액이 18억에서 11억 7천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 인수는 그 후에 되어있구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괜찮나요?
제가 더 알아야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