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긴것이..
예를들어 어떤 대체정당을 만들었다고 했을때, 일단 그 당의 지도부가 구 지도부와 동일하면 대체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도부가 아니라 내용면에서 보면,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면 대체로 구 민주노동당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것도 대체정당이라 규정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고,
그거는 대체정당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헌재판결이 뭔가 이상한게 됩니다.
똑같은 당인데 A는 위헌이고 B는 합헌인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가 문제였다.. 고 한다면, 애초에 해산요건이 성립하지를 않죠.
그 잘난 국가보안법으로 지도부를 다 잡아가면 될 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