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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한 김이수 재판관 법리 전문
게시물ID : sisa_566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간노을
추천 : 3
조회수 : 18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9 17:24:15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우려
일부의 지향, 전체에 적용해선 안돼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고 곧 북한 추종 아냐
정당 해산 여부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겨야 할 사안”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이수 재판관이 단 한명뿐인 소수의견을 내면서 밝힌 이유다.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그는 외딴섬 같은 존재였다. 재판관 한명만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도 많지 않았고, 이번처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완벽한 대척점에 선 사례도 흔치 않다. 김 재판관의 소수의견에는 그만큼 절절한 이유과 위기 의식이 담겼다. 헌재 결정문 350여쪽 가운데 그의 소수의견 내용이 180여쪽에 이른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낸 이유가 진보당 또는 그 구성원들 주장에 동조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해 해산에 반대한다며, 해산 결정은 곧 민주주의와 헌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등이 전쟁 발발시 남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운다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과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진보당의 노선에도 반하고, 이 의원 등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진보당 자체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진성당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목으로 탄압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김 재판관의 입장이다.

특히 소수정당을 집권자의 초법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산 결정은 더욱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했다. 일부 당원들 가운데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사법부와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선거 등)에 맡겨야 하고, 정당해산 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보충적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청주지법원장·특허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지난 8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헌법적 가치 보호에 충실한 소수의견과 진보적 견해를 많이 나타내왔다.

김선식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69914.html

인터넷 보다가 있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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