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판결 전문에서 잘라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발언한거면 답 없어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그 앞에 있던 구구절절한 이유는 납득이 안가는데
저 부분을.. 통진당 변호인이 정말 저렇게 말한거면 "해산시켜줍쇼" 라고 한 느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