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