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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1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이강이강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6 13:51:21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3일간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회사(개인사업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던도중 협력업체들로부터 이곳 자금사정이 많이 좋지않다는 언질을 받았고 저 역시나 안좋은것을 느꼈고 더이상 있어서는 월급은 커녕 경비도 지급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두로 퇴사통지를 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10월 22일이 급여일인데 25일에 퇴사를 했고, 11월초쯤 50만원을 이체받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야할 돈이 150만원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될시에 불리한점이나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질문2. 입사당시 월급여를 정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저의 업무능력을 보고 월급으로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얼마받았냐는 질문에 월18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정리 : 월급여(180만)+경비(20만)=지급받아야할 금액(200만) 중에서 5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15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3. 질문1, 2번과 같은 저의 실수로 인하여 150만원(남은금액)을 받지못하는경우가 있나요?
 
질문4. 현재 노동청 신고를 한상태이고 출석까지 통보했으나 사장님은 출석하지않았습니다.
물론 고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을 걸경우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진행해야할 부분이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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