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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6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꿍뒤파팡★
추천 : 1
조회수 : 19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16 12:33:54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글도 올렸었는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하는말이
운전자가 음주운전했는데(0.135)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제가 경찰서로 나가서 진술인가?해야한다네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거라 앞차가 파손된 부분이있기는한데 그래도진술이 있어야한다는데...
경찰서에 가야한다니 괜히 신고했나싶기도하고
운전자한테 미안한?마음도 드는것같고
꼭 나가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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