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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을 화성시청에서 짓밟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65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교육연수원
추천 : 2
조회수 : 10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6 11:12:37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령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내에서는 혐오시설 축산 폐기시설등을 운영할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항목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영업의 정지/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수 있다.
 
라고 학교보건법에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1946년에 개교된 전통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산리에 위치한  마산초등학교 근방에 2010년 경에 알수없는 건축허가와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축사면적.jpg
 
사진에서만 봐도 학교 규모와 축사 규모의 차이를 아실수 있으실거에요.
 
약 30평정도는 학교환경정화구역과는 상관없이 소 한두마리 시골에서 키우는건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학교 순면적의 5배가 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허가가 승인되고 건축이 이루어 집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건지 알아본 결과
 
화성시에서는 교육청에 필히 이런 건물이 승인 요청이 접수 되었는데 허가를 내어주어도 되느냐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누락시키고 화성시에서 독단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부터 화성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속하여 유선 민원을 상담한 결과
 
화성시 건축과에서는 " 그 당시 허가를 내어준 담당자는 내가 아니다. 다른곳으로 전축 가셨다. 그리고 허가가 잘 못 나간건
맞지만 건축이 완공되어 축사가 운영되어 있기 떄문에 허가를 취소 할수 는 없다" 라고 계속하여 반복된 답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안될것 같아 화성시청에 전자민원을 접수 하였는데도 똑같은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법령에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구역에서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취소까지도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화성시청에서는 법령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발언만 내놓습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아 신문고를 이용 민원을 접수하여
 
각 화성시청, 화성시 교육청, 마산초등학교에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화성교육청답변.jpg
 
화성교육청이 답변입니다.
나. 1항에 보시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절대 금지시설이므로 관할청인 화성시청에 위 시설의 정비(이전,자진폐쇄,철거등)
을 요청 하였습니다.
위법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토결과 법령에 의거하여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초등학교 답변입니다.
 
마산초공문.jpg
 
마산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화성시청에 정비될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은 화성시청이 답변입니다.
 
화성시공문.jpg
법령에 근거 불법적이긴 하지만 건축허가가 승인났고 영업을 하고 있기 떄문에 법령에 상관없이 운영하게
내버려 둘것이다....
 
화성시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진 법령보다 위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마산초등학교에서 가시권 밖에 있고(?)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것으로 확인(?)
 
보이지가 않으면 불법시설물도 가능하다라는 게 화성시청의 건축허가승인 철학이고
마산초등학교에서 전혀~~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화성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왔습니다.
마산초등학교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저런 내용에 대해서 화성시청과 얘기한 내용이 있는냐고요.
마산초등학교에서는 전화 통화 및 공문을 통해 오고 가고 한것도 전혀 없고 정화해달라는 공문
한통만 화성시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화성시장님의 직인까지 찍힌 공문에 화성시에서는 거짓말로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학교에서 전혀 피해가 없는것으로 확인을 했다는 건지요
 
예전 약 120평정도 되는 축사가 학교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뉴스보도 및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 부대부지 뺀 순수 축사 면적만 1800평이 넘습니다.
 
화성시장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오히려 저런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및 시정을 행하여 할 국가기관에서 저런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주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실수로 보기에는 승인될수 없는 허가와 축사를 지켜주기 위한 화성시청의 부단한 노력에 감동할 뿐입니다.
 
화성시청의 이 알수 없는 불법축사 지키기 민원으로 안된다면 교육청에서도 고소고발을 하신다고 하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 주셨음 하구요.
제가 글 실력이 좀 많이 딸립니다. 글 읽으시면서 불편하셨던 점 있으시면 양해 부탁드리구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화성시청에서는 따라 주시길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화성시청의 게시판에 글 하나씩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서 죄송하구요.
 
요약 들어갑니다.
 
1. 학교 근방 200미터 내에는 학교보건법 법령 누가 됐든 대통령님이 됐든 누가됐든 축사 못지음.
2  화성시에 알수없는 허가로 초대형 기업형 축사가 학교와 거리 90미터 건축승인.
3. 교육청 철거하라고 명령.
4. 화성시청 우리끼리 승인도 몰래 내줬고 몰래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왠 철거? 우리 계속 운영하게 냅둘거임.
5. 교육청 고소고발 할거임?
6. 즐~~~ㅋㅋㅋ
 
 
화성시 건축과 031-369-2942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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