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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2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둥이푼
추천 : 10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3/07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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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차(포터 이하 B)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A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는도중 B차량을 못보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짐이 실려있는 포터차량이라 B차량은 사고상황을 모른체로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한참후
 
C차량(목격자)가 쫒아와 왜 도망갔냐고 했고 (창문닫고 라디오를 틀고가느라 전혀 안들렸다고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 미처리(뺑소니)가 되었네요
경찰서 찾아가서 음주검사랑 다했구요 ~~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A차량 과실7, B차량 과실3으로 보험사 결정이 났습니다.
A차량은 오른쪽 휀더부분 파손
B차량은 적재함 나사부분이라 전혀 이상이 없구요 ...
 
이런경우에 저희쪽에서 과실에 따른 보상요구를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 ?
각자 고치는걸로 이야기 끝내자고 보험사직원들끼리 이야기해서 말하니까 그쪽에서 거부했구요

그리고 미처리건에 대한 정보도 알고싶습니다..
피해자가 되고서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알아서 당황스럽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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