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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전주 불법주차 단속 수준...
게시물ID : car_92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라쌰이마세
추천 : 10
조회수 : 2045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03/03 19:11:36
별로 읽히지 않은 글이라 원글을 복붙으로 쓰고 후기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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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길을 가던중 인도 한복판에 대어져 있는 차를 발견하고(포터아님, 산타페) 생활불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더니
 
받은 내용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불법을 저질러야 생활불편이 되는건가요?
 
갓길에 대놓은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인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도 불편하고 편의점이나 저 술집은 장사에도 영향이 있을텐데요.
 
똑바로 단속도 안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준것도 쳐내면 하는 일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jpg
2.jpg
답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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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월 21일에 올렸던 글이 26일에 답변이 되었고,
곧 바로 시청에 같은 내용의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3월 3일 방금 전화가 왔는데
1. 해당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녹도이다.
 
2. 불법 주정차 단속의 종류는 도로, 인도, 녹도로 나누어 지는데, 도로는 알고있을 것이고, 인도는 100% 과태료 부과가 된다.
 
3. 녹도는 법에서 녹도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규가 확실히 없다. 과태료 대상이겠지만, 이것으로 따지고들면 상대하기가 어렵다.
 ※녹도 : [명사] < 건설> 녹화한 산책 길 따위와 같은 공원풍의 도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곳으로는 차가 통과하지 못한다.(네이버사전)
 
4. 우선 과태료 부가를 하겠다. 바로 부과하지 않아서 미안하고, 늦게 시정해서 미안하다.
 
5. 자기의 일이 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다보니 조심스럽고, 시민신고는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신고도 많아서 처리할때 왠만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상부기관에 올려서 시정되긴 했지만, 문책을 당한것 같지는 않구요.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녹도도 과태료를 부과하자라는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다른것들은 다 참아도 사람들 다니는곳까지 침범하여 주차된 차들은 신고를 해야겠어요.
 
원글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ar&no=92644&s_no=1317530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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