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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국도 등에서 추월하는 방법을 적어봅니다.
게시물ID : car_92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렁더르렁
추천 : 3
조회수 : 10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1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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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고속도로 1차로 추월 관련된 콜로세움에 참전도 하고 관람도 하였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들마다 추월의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고 글을 쓰다보니 주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더군요.
해서, 추월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봅니다.
 
실생활 용어와 벌률 용어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죠 ? 추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추월"과 도로에서의 "추월은 뜻이 다릅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도로교통법의 추월방법에 대하여 적어봅니다.
 
 
편도 3,4차선의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1차로를 시속 18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인가요 ?
 
-> 아니요. 주행입니다.
 
2. 1차로를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인가요 ?
 
-> 아니요. 주행입니다.
 
3. 2차로 차량보다 더 빠를 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인가요 ?
 
-> 아니요. 주행입니다.
 
4. 2차로로 달리는 중, 앞차가 늦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인가요 ?
 
-> 아니요. 주행입니다.
 
5. 2차로로 달리는 중, 앞차가 늦어, 1차로로 차선변경 - 옆차를 지나쳐서 달림 -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달립니다. 추월인가요 ?
 
-> 예, 추월입니다.
 
 
추월행위의 핵심은 시작하는 차로와 끝나는 차로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차로에서 시작하면 2차로에서 끝나고, 3차로에서 시작하면 3차로에서 끝나야합니다.
 
 
( 추월의 법률 용어는 "앞지르기"이고 뜻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법 21,22조를 보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고속도로 1차로인 추월차로는 주행이 금지된 차로입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례 1,2,3,4번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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