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서비스센터로 수리 맡겼더니
대기차량이 많아서 최장2달~3달 걸릴것같다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연락오더니,
렌트비는 통상렌트비라며, 첨부의 약관 보내주며
저한테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네요
대기시간은 포함 안시켜준다는게 요지 인것같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3개조항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니깐
어버버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하니 렌트비 표준약관이
변경되어 최장30일 이라 하던데 이게 맞는지요.
새차 뽑은지 한달도 안된거라 억울하고 사고당해서
심적,육체적 손해. 업무처리 못한것들 등등 피해자는
저 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런걸로 또 사람 힘들게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구합니다
1. 현재 어떤식으로 처리되고있는지
2. 대기시간 포함해서 렌트하려고 정식 문제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