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종업원의 월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50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위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이 "기존 500 US$에서 5% 이내에서 높이는 사업
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임금" 자체나 높이는 비율 자체를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어느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할동
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과 공업지구관리기관
(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9조),
부칙은 북남 사이의 합의서에 위 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46조).
이에 따라 최근 구성된 개성공단남북공동관리위원회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
과위원회' 역시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
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아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 협의가 안되면?
그간 개성공단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오고 2013년 위기시에는 폐쇄를 언급했던
미 당국 또한 역설적으로 공단의 임금이 너무 작아 착취이라는 비판을 해온 점,
을 감안하고 현재 임금인 200불 내외가 중국, 동남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고, 기사처럼 또 우리 뿐 아니라 중, 러 등이 북과 최혜국대우를 규정하였다면 개성공단 수준의 임
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요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북의 위기시 대폭 인상요구 전례를 감안하면, 이 참에 관리위와 협의
를 요구하고, 협의 불응시 남북공동위의 사안으로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
나, 다만, 북이 불응하면 결국 남(전기, 원자재)과 북(출입통제, 인원철수)의 문제로
또 귀착하게 된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524조치 해제
그간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하여 반출하는 형태였는데 나진
선봉도 협력이 된다면
중, 러(해주 항만 문제 해결) 뿐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하여 북의 공단외 기업과
의 협력이나 북에 대한 판매, 공급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FTA가 타결된 중국과 협력이 된다면 개성산을 북한산으로 보아 고율의 관
세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견제를 피해 동서독처럼 역내교역으로 인정받을 기회
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외 산림녹화나 비료, 의약품 같은 문제는 인도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524조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현재 북 각지에 소규모로 빵공장을 운영하는 실태에서 보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이 성공하려면 북남 협력이라는 모양새와 함께 북의 입장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북은 남북공동사업, 남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내세워왔고,
소위 이산상봉의 문제에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의 형식으로 접근하여 정치화(남
북공동학살이나 보도연맹 등의 반발도 우려됨)하기보다 북의 우려를 최소화하
는 접근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말은 쉽지만..
최근 북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보도되었는데(변협 조찬포럼)
당부를 떠나 남북의 교류가 체제경쟁의 종속변수에 머물러 온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북핵, 인권이 또 하나 그러한 흐름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