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일부와 퇴직금을 못 받을것 같아요 . 도와주세
게시물ID : gomin_1283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뺨뺨이
추천 : 0
조회수 : 15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0 12:54:22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아 이렇게 오유에 첫글을 쓰게 되네요 ㅠ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1년말부터 2013년 말까지 한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한 6개월 가량을 꾸준히 월급이 밀렸다 지급되는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기한이 일주일에서 한달. 나중에는 두세달 남짓 월급을 못받게 되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고 사장님께서도 일부러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락도 잘 주시질 않고 해서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600만원 가량 남은 돈은 매달 50만원씩 갚기로 하고 진정서에 합의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2달정도 들어오고 끊겼구요 (100만원)

현재 480만원이 넘는 돈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억울한것은 올해 5월쯤부터 사장님께서 채당금 신청이라 하여 망한 본인 대신에 나라에서 임금을 대신 일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그걸 신청할테니 결과 나오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이 없어 제가 알아보니 6월경에 신청이 들어갔으나 반려되어 이제서야 재신청 하겠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런데 채당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만 해당되기에 

저는 포함이 안되는거구요. 

사장님에게 전화해보니 몰랐다. 알아보겠다 이소리만 반복하십니다. 다달이 얼마라도 주실수 없냐니 본인도 현재 여유가 없단 소리만 반복하구요. 




이럴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 ㅠㅜ 



요약

1. 2011년 11월 부터 부터 1013년 10월까지 2년여간 스튜디오 근무

2. 월급이 밀려 퇴사 받아야 할돈 퇴직금 포함 600가량 

3. 노동부에 진정서 넣어 월 50씩 갚기로 하고 합의 ( 재진정 불가 )

4. 월 50씩 두번 보내주시고 (480만원 가량 남음 ) 소식없다가 체당금이라고 망한사장 대신 임금지급하는걸 신청하겠다고 기다리라 함

5.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한번 신청이 거절되었고. 지금은 체당금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상태

6.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민사고소가 나을지.. 찾아가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게 나을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