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郵便法第42条(誤配達郵便物の処理) 郵便物の誤配達を受けた者は、その郵便物にその旨を表示して郵便差出箱に差し入れ、又はその旨を会社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誤ってその郵便物を開いた者は、これを修補し、かつ、その旨並びに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を郵便物に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우편법 제42조(오배달 된 우편물의 처리)우편물을 오배송받은자는, 그 우편물에 그 뜻(사정)을 표시하여 우편차출박스에 넣거나, 또는 그 뜻(사정)을 회사측에 통지하지않으면 안된다. 2 전 항의 경우, 그 사정과 함께 서명과 주소또는 거주를 우편물에 표시하지않으면 안된다. (http://www.post.japanpost.jp/question/194.html)
2. 誤配された郵便物を勝手に処分・拾得した場合は、遺失物横領罪(刑法254条、1年以下の懲役または10万円以下の罰金もしくは科料)にあてはまる。 오배송된 우편물을 임의로 처분, 습득 한 경우, 유실물횡령죄( 형법25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처분) 에 해당된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장좋은 방법은 피해자측에 정중하게 제대로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