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