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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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조항은 신의진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써 청소년보호법에서 환각물질을 중독물질로 지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각물질, 본드나 시너 등을 말하죠. 그런데 환각물질에 과학적으로 의존이나 내성 등은 물론이고 환각작용조차 검증이 안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슈가 안 된 메탄올이 포함된 것은 아십니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결국 이 개정안은 메탄올을 본드와 마찬가지로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것이죠. 중독법과 엮어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독법의 알코올을 단순히 술로 바라보기 더 힘들어진 것이 첫번째고,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으로써 게임과 마약을 동급으로 지정하는 법이 아니라는 신의진의 발언이 사실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례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메탄올과 본드를 같이 환각물질로 묶었더니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같이 중독물질이 되었듯이, 중독법이 통과되면 이들과 관련된 법들 중에서 중독법을 기준으로 삼는 법들도 나올 것이며, 그런 법들은 분명 게임과 마약을 동급 취급하게 됩니다. 중독법이 궁극적으로 게임과 마약을 동급 취급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죠. 물론 법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법 통과된다고 게임 하던 사람이 마약투약죄로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중독법이 궁극적으로 게임과 마약을 동급 취급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죠.
물론 변명할 구멍은 있습니다. 메탄올이 진짜로 중독물질이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실수라고 하거나 중독법은 다른 법들과는 달라 게임과 마약을 동급 취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세가지요. 그런데 메탄올이 진짜 중독물질이라면 중독법의 알코올 조항의 확대 해석이 대놓고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공계에 대놓고 선전포고 하는 짓거리라 저렇게 한다고 중독법 통과가 탄력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실수라고 해봐야 어차피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빼고는 충분한 예시로 작동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마지막 변명은 글쎄올시다. 제가 법을 몰라서 정확하게는 말 못하겠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영 좋지 않죠.
세줄 요약 합니다.
1. 메탄올과 본드는 같은 법적 환각물질.
2. 신의진은 이 환각물질 중독을 치료하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 둘을 동급 취급.
3. 중독법 발의할 때는 게임과 마약을 같은 선상에 나열해놓고 동급 취급하는게 아니라고 주장.
게임과 마약이 동급이 아닌데 메탄올과 본드가 동급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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