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1207080405948
7일 군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