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올리자 이메일로 그리고 쪽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서 분할하여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당사자인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기업과 정부의 에이전트로 일했던 이 지역 전문가이자 과거 노동 운동에 헌신했었던 경력을 가진 김성수씨가 우연히 티토 전 유고 슬라비아 대통령의 손녀딸이 보스니아에서 살며 영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스니아 기업 자문 역활을 하다 알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 여기에 더해 김성수씨는 2009년 12월 한국 부산에서 열렸던 ASEM 회의에 슬로베니아 다닐로 튀르크 대통령을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되는데 이는 이미 1년 전에 프랑스의 사르코지로 내정되었던 것을 인구 200만의 소국 슬로베니아 대통령으로 교체한 것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셋지만 결국 이를 성공시킵니다.
3. 김성수씨는 이에 자신감을 얻어 엠비정부의 대북 셧다운 정책을 피해 북한과 순수 민간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무명인 자신을 대신해 이 프포젝트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나서기 위해 약 60명의 인물을 후보로 올려 고르기 시작합니다.
4. 그 중 최종적으로
인요한 -오랜 기간 북한 의료지원을 해주었던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후손
이상돈 - 당시 재야 인사처럼 등장하여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며 엠비를 비판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던 중앙대 법대 교수, 지금은 국민당 의원입니다.
한완상 - 전 통일부 장관이자 카터 전대통령과는 같은 대학 동문이고 매우 절친한 관계로써 지난 1994년 미국의 북폭을 막기위해 김일성과 카터를 연결시켜 주었던 인물
이 3명을 선택하여 접촉하였고 그 중 인요한 이상돈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1달 뒤 석연찮은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한완상 교수가 자신이 북폭을 저지한 장본인이고 김일성, 김정일, 커터와 커넥션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이 적임자라 주장하여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77년 티토 전 대통령 중재 하에 진행되었던 카터와 김일성간의 정상회담을 응용하여 티토 대통령의 손녀딸인 보스니아의 영웅 Svetlana Broz와 김일성의 손자 김정남과 카터 재단이 한완상과 김정남을 마카오에서 보호하던 스탠리 호 회장의 중재하에 북한에 의료지원과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율고슬라비아 출신 세계적 영화 감독인 에밀 쿠스트리차(김성수씨는 직접 만나서 섭외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뮤지션 고란 브레고비치, 인더스트리얼 락밴드 LAIBACH 등이 포함 었었으며 아울러 Svetlana Broz씨의 모교인 베오그라드 의과대학, 사라예보 의대, 류블리아나 의대, 자그레브 의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톨릭 의대와 공동으로 북한 의료 지원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플랜 작동과 그 외 내용은 너무 복잡하기에 추후 김성수씨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중략하고, 이 플랜은 잘 진행이 되다가 한완상씨가 20120년 3월 경부터 이 플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고 김성수씨에게 제안하였고 김씨가 이에 강력 반발하자 1달 여 뒤 카터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플랜을 중지시키고 김성수씨를 축출하였소 김씨는 이후 췌장암과 위암에 걸려 생사를 헤메며 투병 생활을 하던 중 2011년 9월 22일과 9월 30일에 갑자기 연락을 해온 한완상과 Svetlana Broz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플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한솔 입학은 10월 1일 발표됩니다.
이상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며 김성수씨는 이후 2차례에 걸친 암살을 가까스로 벗어났고 (그 결과는 두대골 골절, 뇌진탕, 소장파열, 이빨 3대 파손, 턱 골절...) 3차례에 걸쳐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동시에 국내 병원들의 석연찮은 오진으로 인해 현재 6년간 해외 병원을 떠돌며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도 신해철씨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엉뚱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버벅대는 것을 두고보지 못해 직접 조언을 해줘서 유가족은 추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교체하고 정치적 보호막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부분 승소의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김씨는 유가족이 처음부터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완벽한 승소를 거뒀을 것이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음 파일로 있으며
https://www.youtube.com/watch?v=TE4-BJKdpYQ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너무 복잡하여 제가 최대한 쉽게 풀이한 것이며 추가 내용은 추후 김씨와 협의하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