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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2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이애비★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2/18 19:39:57
상대 과실100일때
제차 수리비가 1600이상 나왔으면 그 수리비 다 지급해야하는거죠?
자기들이 판단해서 제차의 현재중고차시세와는 상관없이 수리비는 다 줘야하는거죠?
그리고 전손처리할경우 제 자동차보험에 가입됬을당시의 차량가액으로 전손 처리받는거죠?
상대측에서 중고차시세가 1450이니 이이상은 못해준다는데
그럼그냥 수리한다고하면 수리비 전액청구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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