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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건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 확인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10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백과
추천 : 0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4 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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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는 얼마 안남았고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서
근저당이 있는 신축건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8천만원이 있고,
제 전세금은 1억입니다.
8세대가 사는 곳이고 건물주(a)가 직접 건축을 한 빌라입니다. 본인도 맨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세계약할 때 보니까 이미 이 건물이 다른 사람(b)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잔금을 안치룬 상태이고요.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부동산분이 보여주셨는데 건물주a가 새로운 주인b 에게 6억9천만원에 건물을 팔고 2014년 11월 20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안주어서 계약성립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분 말로는 우선 지금 건물주a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 변경되면 등기이전? 하면 된다 이러시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건물주a가 그대로 있고 융자를 11월 20일에 4억8천만원을 새마을 금고로 부터 받았습니다. 

근저당도 있고, 집주인도 헷갈리고...;;;

이 집 괜찮은 걸까요?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은 했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할까요?

건물주 a가 b에게 건물을 팔때는 전세금액이 포함된게 아니니까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b 집주인에게 제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 확인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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