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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세계 최초 ‘금지약물 복용’ 범죄 규정
게시물ID : sports_92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2 18:19:11
독일이 세계 최초로 스포츠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한국시간) 독일의 하원이 금지약물 복용자에게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반도핑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마스 데 마이치에레 독일 내무장관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독일 하원에 제출돼 검토에 들어가며 오는 4월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일은 세계 최초로 도핑행위를 범죄로 규정·처벌하는 국가가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 등 독일 언론은 “스포츠계도 호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까지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되던 도핑행위가 사회적으로도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약물 복용 선수들에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에게 약물을 권유한 배포자에겐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의학적 이유 등 별도의 승인 없이 세계반도핑협회(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겐 적용되지 않고 독일 내 7000여 명의 프로선수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손흥민(22) 등 독일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 해외에서 뛰고 있는 독일 프로선수들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general&ctg=news&mod=read&office_id=021&article_id=000221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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