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크리스피크림에서 알바를 하고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일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근데 기준소득액이 지난달 월급인 54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제가 지난달에 일을 배우느라 8시간 초과하기도 하고 몇일 더 일하기도 해서 많이나온거지
원래 계산해보면 35만원정도 나오거든요 ㅜㅜ 그런데 54만원으로 소득이 책정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보험료를 4만9천원 내는데 이금액도 좀 많은것 같고요...
제가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월보험료가 소득액의 4.5%인걸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