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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1심 항소 제기
게시물ID : sports_92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6 08:53:44
법조 관계자는 5일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3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의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가능하다.

1심 재판부가 명백한 표절로 결론지었지만, 체육계와 법조계에선 문 의원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임기를 채우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 의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국민대 측 법률대리인 정승일 변호사는 “사실관계에선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 ‘허락을 받고 베끼면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요약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general&ctg=news&mod=read&office_id=382&article_id=00002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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