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논란에 휩싸였던 황영조(44)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4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황영조 감독이 최근 열린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과오를 저지른 이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처분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공단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인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면서 "하지만 공단 감독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있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영조 감독은 지난 1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어 법원은 황영조 감독에게 벌금형(200만원)을 확정했다. 황영조 감독은 벌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황영조 감독은 정상적으로 감독직을 수행중이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황영조 감독과 공단의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황영조 감독은 지난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마라톤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지난 1994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서도 황영조 감독은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지도자로 변신한 황영조 감독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