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을 잡았는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보호관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호관찰이 기록으로 어느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전과나 범죄이력으로 남지는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때만 문제가 된다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네요..(네이버에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구글에는 보호관찰 정의같은것만 나오더군요;)
범죄이력으로 남는지, 신원조회때 확인이 되는지등 어느정도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정보를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도 알수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어디에 명시가 되있을듯한데 키워드를 뭐라고 검색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