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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병원 음주수술 진행. 하지만 법적 처벌 근거는 없다.
게시물ID : sisa_563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르블링
추천 : 5
조회수 : 10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01 20:27:28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03&total_id=16571040&cloc=mnews|cashslide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뒤 3살 된 남자아이를 수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해당 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김모(3)군이 실려왔다. 
김군은 이날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져 턱 부위가 찢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김군을 돌보는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김군의 가족들은 
"비틀대며 다가와 위생장갑도 끼지 않고 대충 몇 차례 김 군의 상처를 꿰맸다"

고 주장했다.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김군은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았다. 
김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남동서 구월지구대 경찰들이 해당 의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콜이 검출됐고 해당 의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며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수술한 데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음주 수술에 대한 조사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 조사 결과 해당 의사는 1년차 레지던트로 저녁 시간에 지인들을 만나 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당직 의사는 아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선배들을 대신해 대타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의사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어느 병원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수술한 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병원측에서 해당의사를 파면시키고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의사 관련자 10여명을 보직해임했으나
음주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 져야합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료법의 헛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해나가야 제2의 신해철, 제2의 음주수술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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