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연방이민, 취업이민, 경력이민, Express Entry 정리
게시물ID : emigration_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43
조회수 : 731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12/08 16:55:20
옵션
  • 외부펌금지

그래도 오유인데 이것 정리된 글 하나 있으면 좋을 듯 해서 제 블로그에 있던 글을 올립니다.

내용 검색이 안되어 제목에 이것 저것 붙였습니다. ㅎㅎ


많은 질문 글을 읽다 보면 가끔 드는 생각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정해진 정답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민에 대해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은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이민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돈 들고 몸, 마음 고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저도 아직 영주권 취득 상태가 아닌 설익은 상태니 오지랖은 이쯤 하겠습니다. ㅜ


이민(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연방이민 중 취업이민(Express Entry) 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꼭 잘 읽어 보세요~

http://www.cic.gc.ca/english/express-entry/index.asp



1. 취업이민이란?


캐나다의 취업이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FSW (Foreign Skilled Workers) -> 해외 숙련 직업 경력으로 지원

2) FST (Foreign Skilled Trades) -> 해외 숙련 기술직 경력으로 지원

3)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 캐나다 숙련 직업 경력으로 지원


혹시 헷갈리실까봐...취업이민의 위 3가지는 기준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는 사람들은 아래 말씀드릴 Express Entry에서 모두 같이 심사합니다.


이 3가지 분류의 최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SW

 

 

FST

 

 

CEC

 

 

직업군

 

 

NOC 0, A, B

 

 

지정된 직업군의  NOC B

 

 

NOC 0, A, B

 

 

경력기간

 

 

최근 10  1 이상 

풀타임 근무

 

 

최근 5  2 이상 

풀타임 근무

 

 

최근 3  1 이상 

캐나다에서 풀타임 근무

 

 

언어

 

 

CLB 7

 

 

말하기듣기 CLB 5

 

쓰기읽기 CLB 4

 

 

NOC 0, A - CLB 7

 

NOC B - CLB 5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없음

 

 

없음

 

 

자산

 

 

있음

 

 

없음

 

 없음



A) 직업군


a) 직업분류

캐나다의 직업은 NOC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4자리로 구성됩니다.

앞 자리에서 뒷 자리로 갈수록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NOC 6321은 Chefs 이고 NOC 6322는 Cooks 입니다.

여기서 앞 6은 판매, 서비스 관련 업종 표시의 대분류 / 63은 6에서 서비스관리, 전문직 표시의 중분류

632는 63에서 요리사 전문직 소분류 / 6321은 632에서 chefs, 6322는 cooks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코드번호의 순서는 직업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chefs가 cooks보다 더 상위업종으로 생각하시는 데 둘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습니다.


b) 직업형태(수준)

직업형태 0, A, B, C, D로 나뉩니다.

- 0 은 관리직입니다. (예 - 회사오너, 기업인사부장)

- A 는 전문직입니다. 보통 학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 - 의사, 건축설계사)

- B 는 기술직입니다. 보통 전문대 졸업 혹은 전문직업학교 이수가 필요합니다. (예 - 요리사, 전기기사)

- C 는 중간직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 혹은 구체적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 트럭운전사, 웨이터)

- D 는 노동직입니다. 보통 현장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 캐쉬어, 청소부)


NOC A와 B를 숙련직이라고 합니다. C와 D를 비숙련직이라고 합니다.


c) 직업명(Job Title)

영주권 취득에 있어 이 Job Title은 중요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야 인정받습니다.

한국경력을 영어로 번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직업군에 대한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noc.asp


d) FST 해당 직업군

FST의 경우 다음 직업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Major Group 72,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Major Group 73,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Major Group 82, supervisors and technical job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Major Group 92,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Minor Group 632, chefs and cooks, and

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이 경우도 직업수준은 B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FSW로 지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텐데...

여기에 해당하면 FSW에 비해 언어, 교육, 자산에 대한 기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B) 경력기간


경력기간에서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기준입니다. 1년 근무란 연 1,560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파트타임은 주 15시간 이상 기준입니다. 풀타임 1년 근무에 해당하는 파트타임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1년 780시간 일했다면 2년 근무한 것이 풀타임 1년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방이민에서 인정 받는 경력은 위의 직업수준에 해당될 때입니다.

즉, NOC D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이고 NOC B에 해당하는 경력이 6개월이면 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C) 언어


언어는 불어는 배제했습니다. 보통 IELTS를 많이 준비하시니 아래 CLB와 IELTS 환산표를 참조하세요.

여기에 있는 IELTS는 유학에 필요한 Academic이 아니라 General Training 기준입니다. 

CLB Level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10 8 7.5 8.5 7.5
9 7 7 8 7
8 6.5 6.5 7.5 6.5
7 6 6 6 6
6 5 5.5 5.5 5.5
5 4 5 5 5
4 3.5 4 4.5 4

 

FSW에 비해 FST, CEC에 해당하면 이 언어 기준이 완화됩니다.



 

D) 교육


교육은 나와 있는대로 FSW의 경우만 고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력의 경우 캐나다 정부 승인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 자산


자산은 FSW에만 요구사항이 있는 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준이 차이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Number of
Family Members
Funds Required
(in Canadian dollars)
1 $11,931
2 $14,853
3 $18,260
4 $22,170
5 $25,145
6 $28,359
7 or more $31,574




생각보다 언어, 교육, 자산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교육은 아래 EE의 점수와 관련있지만 

한국에서 일반적 교육을 받고 생활하신 대부분의 경우 자격조건 충족은 어렵지 않습니다.


 

2. Express Entry 란?



그동안 캐나다의 연방이민은 3개의 카테고리의 기준을 충족하면 먼저 지원한 순서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정작 원하는 인력은 순서가 뒤쳐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2015년 부터 Express Entry 라는 체제를 만들어 지원자들의 수준을 점수화 했습니다.

언제 지원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매월 2회 정도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받은 지원자는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보통 6개월 이내에 연방정부는 승인합니다.


결국 자격이 되는 인력은 예전처럼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 겁니다.


EE의 총점은 1200점이고 점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인적자원 

점수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본인 배우자
총점 500점 460점 40점
나이 110점 100점  
교육 150점 140점 10점
언어 160점 150점 20점
캐나다경력 80점 70점 10점

기술

이동가능성 점수

총점 100점
교육 최대 50점
1. 뛰어난 언어 + 학력 50점
2. 캐나다 경력 + 학력 50점
해외경력 최대 50점
1. 뛰어난 언어 + 해외경력 50점
2. 캐나다 경력 + 해외경력 50점
자격증(기술직만 해당) 최대 50점
1. 뛰어난 언어 + 자격증 50점
추가점수 LMIA 600점
주정부 추천 600점


세부 점수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express-entry/grid-crs.asp#a1.

위의 점수표를 잘 보시면 기본 인적자원 점수는 500점인데 여기에서 뛰어나면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동가능성 점수라는 것을 둬서 언어와 캐나다 경력이 뛰어나면 가산점을 줍니다.

즉, 해외경력은 총점에 50점 영향을 주지만 캐나다 경력은 180점, 언어 능력은 260점의 영향을 줍니다.
학력도 총 200점의 영향을 줍니다. 학력은 꼭 캐나다 학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영어(불어)가 되며 학업수준이 높고 캐나다에서 실제 고용되는 젋은 사람" 입니다.

현재 보통 초청받는 점수는 450점 정도입니다.

그러면 LMIA나 주정부 추천을 받으면 위의 언급된 점수가 0점이라도 초청됩니다.
즉, LMIA 승인이 되었거나 주정부 추천을 받았다면 연방정부에서 굳이 계산하지 않고
왠만하면 초청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앞으로 LMIA나 주정부 추천이 힘들거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LMIA, 주정부 추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1) 다시 강조하지만 적용되는 LMIA는 당연히 NOC 0, A, B에 해당하는 직업수준의 LMIA입니다.

즉, 시골에서 레스토랑 Cashier(NOC D)로 LMIA받아 1년 이상 일해도 연방이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캐나다 오픈워크퍼밋이 없다면 LMIA가 있어야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 이건 클로즈드워크퍼밋입니다.
즉, 그 직장에서 일해야만 캐나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위해 LMIA로 일하는 것은 잘못하면 노예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3) 단순 캐나다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LMIA 받을 때 Job Title을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걸 잘 몰라서 나중 고생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4) 하지만 NOC 0, A, B 등으로 LMIA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경력, 교육이 있어야 하고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그 직종의 캐나다 평균임금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Job Title을 NOC 0, A나 B로 하려면 LMIA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한국 구인광고를 통해 오시는 경우 꼭 생각해보셔야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받기 까다로운 LMIA 를 통해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불공정한 것일 겁니다.

5) 주정부 추천은 기존의 주정부 추천이민과 별개의 EE만을 위한 카테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각 주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적인 주정부 추천(주정부 이민)을 받았다고 EE에서 600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BC주는 EE를 위한 주정부 추천제도가 있지만 Alberta주는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주정부 이민에 대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만...언제 될지 몰라요~ -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