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머니랑 어머니친구분(B라 칭하겠음) 들이 어머니 친구분 차(운전자분 A라 칭하겠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친구분쪽(A) 과실이 3 상대방이 7로 측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들(B)이 많이 다치신건 아닌데 병원가서 치료 받을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분(A) 운전자분 과실이 3이라 치료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보험처리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머니 친구분들이 대인접수로 치료 받으면 A분이 할증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쪽3 상대방쪽7 과실)
2. 제가 알기로는 대물은 얼마까지 비용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대인 보험처리는 비용에 상관없이
즉시 할증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